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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신업 종사자 의무교육실시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3.20
파일 자료 미등록
 
□ 교육기준은 축산업에 종사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즉, 신규 진입농가는 80시간(10일), 사육경력 5년 미만 농가는 40시간(5일), 5년 이상은 24시간(3일) 의무교육을 받게 되며, 허가대상이 아닌 소규모 농가도 16시간(2일) 교육을 받게 된다.

○ 교육내용도 소독 및 예방접종 등 실제 사육에 필요한 실습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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